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이메일등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 스팸 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 (www.spamcop.or.kr)의 신고 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