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의지 및 욕구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에게 자립준비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가족의 보호와 시설생활을 벗어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거공간 제공
지역사회 내에 주거환경 마련
(다세대주택)
식비 및 생활유지비용 개인부담
자립생활 체험
개별 자립 지원 계획에 따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준비 지원
구분 | 가형 장애인 자립주택 | 다형 장애인자립주택 |
---|---|---|
입주대상 | 등록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및 재가 장애인(수급자, 차상위 계층) | |
입주기간 | 기본 2년, 최대 4년 | |
지원형태 |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 역량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간헐적 지원형태(본인 혹은 활동지원 을 통해 자기결정,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 | 위생관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나, 일정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개인적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집중적 지원형태(인지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원필요) |
서비스 내용 | 개별자립생활 체험 및 사회적응 지원 | |
주거형태 | 일반임대(일반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 공공임대주택(LH) |
입주인원 | 3명 / 주택당 | 2명 / 주택당 |
운영형태 | 운영사업자 위탁운영 | |
지원인력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보조인력 1명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