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자립의지 및 욕구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자립준비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가족의 보호와 시설생활을 벗어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거공간 제공

지역사회 내에 주거환경 마련
(아파트, 다세대주택)
식비 및 생활유지비용 개인부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 역량 강화

자립생활 체험

개별 자립 지원 계획에 따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준비 지원

구분 가형 장애인 자립주택 다형 장애인자립주택
입주대상 등록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입주기간 기본 2년, 최대 4년
지원형태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 역량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간헐적 지원형태(본인 혹은 활동지원 을 통해 자기결정,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 위생관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나, 일정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개인적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집중적 지원형태(인지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원필요)
서비스 내용 개별자립생활 체험 및 사회적응 지원
주거형태 일반임대(일반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LH)
입주인원 3명 / 주택당 2명 / 주택당
운영형태 운영사업자 위탁운영
지원인력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보조인력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