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전 문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시민들은 그것을 차별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조차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래서 장애인의 삶은 당연히 비극적이고 불행하고 동정해야 하는 존재로 낙인찍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차별을 찾아내어 철폐하고 또한 장애인의 삶이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 한 것이 아닌 개인이 행복하기 위하여 환경이 어떻게 변화 되어야 하는지 우리들의 목소리로 당사자의 힘으로 개인에게 맞는 활동보조 제공,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에 있어서 배제 당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본 센터)라 하고, 영문으로 KangBuk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약칭으로는 (KBCIL)로 한다.

제2조 [목적]
  • 1. 본 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배제되지 않고 당당히 살아 갈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센터는 노동을 통한 완전한 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센터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권익옹호
  • 2. 동료상담
  • 3. 활동보조 및 이동 지원
  • 4. 취업 및 근로보조 지원
  • 5. 정보제공 및 의뢰
  • 6. 자립생활기술교육 및 역량강화
  • 7. 자립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연대활동
  • 8. 연구 사업을 통한 정책개발 및 자료집 발간
  • 9.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 5조 [자격]

본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여 등록한 회원으로 한다.

제 6조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본 센터에 입회원서를 내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온라인상에서 가입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로 본 센터 활동에 동참하는 자로 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1. 권리

  • ① 정회원은 본 센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의결권을 갖는다.
  • ② 모든 회원은 본 센터에 사업을 제안하고, 센터 행사참여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본 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탈퇴]
  • 1. 정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결정된다.
  • 2. 준회원은 본 센터의 서비스 종결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결정된다.
  • 3.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날로부터 결정된다.
제 9조 [제재]

본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임 원

제 10조 [구성]

본 센터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소장 1인
  • 2. 운영위원 10인 이내
  • 3. 감사 2인 이내
제 11조 [선출 및 선임]
  • 1. 소장은 장애인으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 2. 운영위원 및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 12조 [임기]
  • 1. 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보선하되,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소장]
  • 1.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소장은 운영위원의 1/3을 지명할 수 있다.
  • 3. 소장은 사무국을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
  • 4. 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사무국장이 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소장을 선출한다.
제 14조 [운영위원]
  • 1. 운영위원 총 수 중 장애인을 51%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5조 [감사]

감사는 본 센터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회계보고를 한다.

제 16조 [제재]

임원진이 본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관을 위배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기 구

제 17조 [기구]

본 센터의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자문위원회
  • 2. 사무국
  • 3. 후원회
  • 4.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기구
제 18조 [자문위원회]
  • 1. 본 센터의 목적사업 수행에 자문을 받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은 소장 및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임면한다.
제 19조 [사무국]
  • 1. 소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단 사무국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 20조 [후원회]

본 센터의 목적달성과 재정지원 등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총 회

제 21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본 센터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22조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운영위원 1/3 이상 서면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감사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3. 소장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회원 및 운영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송, 컴퓨터 통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조 [개회 및 의결]
  • 1.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2. 정회원은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과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시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총회의 의결권을 서면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소장의 승인 및 해임
  • 2.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출, 승인, 해임
  • 3. 정관의 승인
  • 4.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 보고
  • 5. 센터의 해산 및 합병의 승인
  • 6. 주요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등의 승인
  • 7. 기타 소장이 중요하다고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25조 [임원의 불신임]
  • 1. 임원이 본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관을 위배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2. 해임안이 승인된 즉시 해당 임원은 임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박탈된다.
제 26조 [제척사유]

임원 및 정회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 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 27조 [의사록보존]
  • 1. 총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한다.
  • 2.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운영위원회

제 2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센터의 의사결정기구로써 센터의 전반적인 논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 29조 [구성]

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0조 [개회]
  • 1. 운영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연 4회 개최되며, 소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1조 [의결]
  •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운영위원이 의결권을 서면 또는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위임장은 운영위원회 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조 [의결사항]
  •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수정
  • 2. 센터 운영규정 승인 및 감독·심의·관리
  •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평가
  • 4. 센터예산 및 결산 승인
  • 5.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 6. 정관변경에 관항 사항
  • 7. 소장의 선출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8. 기타 센터운영에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장재 정

제 33조 [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2. 후원회비
  • 3. 사업 수익금
  • 4. 정부 및 공공단체의 지원금
  • 5. 기타 수입금
제 34조 [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조 [재정의 집행]

본 센터의 사업과 대내외 활동에 사용한다.

  • 1. 계획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재정의 관리는 소장의 결재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3. 감사보고 회계는 연 1회 이상 센터의 재산 상황을 감사해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총회에 출석해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장보 칙

제36조 [공고의 방법]

관계법령과 정관 및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7조 [정관의 변경]

본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38조 [해산 및 합병]
  • 1. 본 센터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관할 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본 센터가 해산 할 때에는 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소장 유고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운영위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 3.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잔여 재산은 본 센터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 및 공공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조 [준용규정]
  • 1.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 2. 그 외의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 2조 [시행]

본 정관은 총회를 통해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