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용자 수급 자격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구청 자격심의

  • 활동지원
    수급자격 선정

  • 활동지원서비스
    요청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매칭 요청방법

  • 초기접수 (전화,방문)

  • 활동지원사
    매칭

  • 이용자 계약서
    작성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 계약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법 제30조제3항

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 (구분 / 예시)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신청자격

장애인활동지원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 후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신청절차

  • 교육기관 이수 및
    실습 수료자

  • 신규활동지원사 접수
    (온라인 접수)

  •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매칭 상담

  • 활동지원사 계약

장애인활동지원사 제출서류

  • 교육 이수증(현장실습 확인서(11년 10월~17년 07월 수료자 대상자))
  • 이력서(신분증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급여통장 사본
  • 범죄경력조회(1.범죄경력조회, 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 정신건강검진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검색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전부사항증명서 선택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 재직 활동지원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