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누구나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 청 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 군, 구(읍면동)”에 직접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 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 3.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

「민법」 제 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의 범위

「민법」 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