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이용자 수급 자격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구청 자격심의
활동지원
수급자격 선정
활동지원서비스
요청
신청자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매칭 요청방법
초기접수 (전화,방문)
활동지원사
매칭
이용자 계약서
작성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법 제30조제3항
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신청자격
장애인활동지원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 후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신청절차
교육기관 이수 및
실습 수료자
신규활동지원사 접수
(온라인 접수)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매칭 상담
활동지원사 계약
장애인활동지원사 제출서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 재직 활동지원사 대상